[로이슈 전여송 기자] 금천구는 ‘전세피해 지원 바로 도움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로 도움 서비스는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금 사전 예약 접수제도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해 구 주택과를 방문할 때 전세피해 지원금(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 원) 신청의사를 미리 밝히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확정될 때 추가 절차 없이 구의 전세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추가 절차를 밟아야 전세피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구는 “전세사기로 정신적 고통과 행정적 피로감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며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확대 여부와 추진 방식을 재검토해, 피해자 지원 효과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도 함께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는 9월부터 전세사기 지원금 신청 시 요구되는 구비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세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초본, 항목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주민등록초본과 무주택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 바로 도움 서비스' 시범 운영 시작
기사입력:2025-08-11 22:55: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25.66 | ▲1.29 |
코스닥 | 815.26 | ▲1.16 |
코스피200 | 436.57 | ▼0.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669,000 | ▲70,000 |
비트코인캐시 | 829,000 | ▼1,000 |
이더리움 | 6,452,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460 | ▲170 |
리플 | 4,345 | ▲17 |
퀀텀 | 2,970 | ▲1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700,000 | ▲115,000 |
이더리움 | 6,456,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490 | ▲170 |
메탈 | 1,034 | ▲9 |
리스크 | 577 | ▲4 |
리플 | 4,343 | ▲12 |
에이다 | 1,292 | ▼3 |
스팀 | 18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780,000 | ▲150,000 |
비트코인캐시 | 830,000 | ▼1,000 |
이더리움 | 6,450,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31,480 | ▲170 |
리플 | 4,345 | ▲14 |
퀀텀 | 2,950 | ▲60 |
이오타 | 284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