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6년 1월 20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어머니뻘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7. 27. 오후 9시 29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80대·여)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중 흥에 취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에게 “아 조용히 해봐, 그 입 좀 다물라고, 조용히 해라고”라고 말을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래 부르다가 그만두라, 버릇없이 어디서 대드노”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새X야, 와 새X야, 너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말을 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9시 33분경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2분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오후 9시 55분경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너 가만히 입 다물어 너 나한테 죽을래? 나는 그냥 너 죽일 거야”라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약 11분간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숨을 못쉬게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 및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 사진과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를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당하다가 질식당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노령의 여성이었던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아들뻘인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어 집에 초대해 일상적이 대화를 나누던 중 영문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과 공포, 슬픔과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인 다섯 명의 자녀들은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잃게 되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첨담한 심경을 표현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이 그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절(공탁금 회수 동의서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위 공탁사실을 양형에 있어서 제한적으로만 참작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폭력 범행으로 인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처음 만난 어머니뻘 무차별 폭행하고 숨지게 한 50대 징역 16년
기사입력:2026-01-28 09: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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