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동대문구는 장안동 전곡시장 인근 상점가와 회기동 경희대학교 정문 앞 대학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면적 내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상권을 형성한 지역을 대상으로, 관할 시·군·구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자격 부여, 정부 및 지자체 공모·지원사업 참여, 환경개선 및 공동시설 설치, 공동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2개소는 한천로38나길 일대 41개 사업장이 포함된 ‘전곡시장 골목형상점가’와 경희대로1길 일대 111개 사업장이 포함된 ‘경희담길 골목형상점가’다.
이로써 동대문구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5개소에 이번 2개소를 더해 총 7개소로 확대됐다.
구는 이번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
기사입력:2025-08-09 06: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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