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장 전준현)은 7일 동래구에 있는 부산 동래구 낙민동 반도유보라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 방문하여 '안전한일터 프로젝트'의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및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이후에도 지청장이 매주 1회 이상 직접 현장을 불시 방문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12대 핵심 안전수칙은 과거 사고의 유형과 원인 등을 분석하여 국민누구나 쉽게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며,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를 일으키는 12대 핵심 안전수칙 위반 적발 시에는 즉각 시정토록 하고, 미이행 시 엄단할 방침이다.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동부지청 관내 안전관리 취약사업장 329개소(제조기타업 213개소, 건설업 116개소)를 선정했으며, 사업장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 위험 작업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시 즉각 출동하는등 현장을 밀착 관리한다.
산업안전감독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인 1조가 되어 실시하는 점검·감독은 사업장의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예고 없이 불시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329개소는 최소 1회 이상 직접 찾아가 점검하며, 필요하면 추가 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 요소가 확실히 시정되었는지 확인한다.
전준현 지청장은 “정부는 안전한 일터 조성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고들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이번 프로젝트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통한 산업현장의 중대재해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반도유보라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불시 방문
기사입력:2025-08-08 13: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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