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민간기업에 산업시설용지를 매각하고, 해당 부지에 허용되지 않는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승인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해당 조치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재정적 손실과 특혜성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인천경제청이 2018년 12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산업시설용지 5074㎡를 약 50억 원에 A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A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외국인투자기업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는 것,
당초 인천경제청은 해당 부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해 공고를 진행했지만, 공모 평가에 유리하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A사 및 모 대학교와 협의를 통해 부지를 나눠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재공고 절차도 없이 공급대상자와 면적을 임의로 변경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산업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공장, 업무시설, 연구소, 그리고 이들 시설의 부속 용도로서의 기숙사만 허용된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A사가 요청한 임대형 기숙사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2019년 1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내부 부서에서는 산업시설용지에 단독 기숙사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인천경제청은 이를 무시하고 변경안을 강행했다.
특히, A사의 사업계획에는 외부 기업과 공동으로 기숙사를 임대·운영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애초부터 법과 지침을 벗어난 특혜성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지를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임대형 기숙사용 주택용지로 평가할 경우, ㎡당 150만에서 165만 원 수준이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실제 매각가는 ㎡당 약 68만 원으로, 정상가 대비 2.5배 이상 저렴한 금액에 매각되어 32억에서 39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인천경제청 공무원, 기숙사 특혜·불법수의계약 감사원 징계
수십억 원 손실 초래···산업시설용지 불법 수의계약 매각지구단위계획 무리한 변경으로 최대 39억 원 손해 발생 기사입력:2025-08-07 16:48:3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25.66 | ▲1.29 |
코스닥 | 815.26 | ▲1.16 |
코스피200 | 436.57 | ▼0.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050,000 | ▲89,000 |
비트코인캐시 | 825,000 | 0 |
이더리움 | 6,432,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000 | ▼50 |
리플 | 4,315 | 0 |
퀀텀 | 2,928 | ▼1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4,997,000 | ▲140,000 |
이더리움 | 6,434,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070 | ▼10 |
메탈 | 1,023 | ▼4 |
리스크 | 574 | ▼1 |
리플 | 4,317 | ▲2 |
에이다 | 1,312 | ▼8 |
스팀 | 18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080,000 | ▲140,000 |
비트코인캐시 | 824,500 | ▼1,000 |
이더리움 | 6,435,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30,990 | ▼20 |
리플 | 4,316 | ▲2 |
퀀텀 | 2,931 | ▼11 |
이오타 | 279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