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법률이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사업장에 개정된 법률 내용을 알리며 현장에서 정확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화학물질관리법’의 핵심 개정 사항은 기존 ‘유독물질’을 ▲인체급성 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3가지로 세분화하고, 그 유해성에 따라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각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춰 취급시설 기준 등을 정비했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와 취급시설 검사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에 ‘규정 수량 기준’을 도입하여 일정 수량 이하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허가없이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일정 수량 이하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취급시설 검사가 면제되며, 검사 주기는 화학물질 취급량과 화학사고예방계획서에 따른 위험도에 따라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차등 적용된다. 검사 방식도 기존 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위험 수준에 기반한 합리적인 검사체계로 전환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8월 20일부터 관내 권역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바뀐 영업신고 절차, 취급시설기준, 검사 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8월 20일 오후 2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강당(경남권), 8월 29일 오후 2시 부산 국립청소년생태센터(부산권), 9월 4일 오후 2시 울산 문수컨벤션센터(울산권, 양산포함).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개정은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국민 생명과 환경 안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사업장이 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법률 7일 시행
8월 20일부터 권역별 설명회 기사입력:2025-08-07 11: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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