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6일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

주4일제(주32시간제) 시범사업 시행 및 적정인력 기준 마련, 불법의료 근절 등 합의 기사입력:2025-08-06 17:52:15
(사진제공=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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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현장의 오랜 숙원과제인 적정인력기준 마련, 전담간호사(진료지원인력) 제도화 및 불법의료 근절과 일·생활 양립을 위해 주4일제(주32시간제) 시범사업 시행 등의 요구를 내건 2025년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됐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선)와 71개 의료기관 사용자는 8월 6일 오후 2시부터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제8차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서 잠정합의 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지난 5월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8차례에 걸쳐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했으며 3개월여간의 교섭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잠정합의 주요 내용은 ▲적정인력을 고려한 정원 마련과 준수 ▲전담간호사(진료지원인력) 제도화 및 불법의료 근절 ▲고용 ▲노동조건 개선 등이며, 임금 인상은 특성별 교섭과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에서 정하기로 했다.

2025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한 71개 의료기관은 특성별로 강릉의료원, 천안의료원, 속초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26개, 신천연합병원, 녹색병원 등 민간중소병원 12개, 대한적십자사(혈액원, 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 33개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에 이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10월 29일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날 주4일제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노사 공동선언을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6월 25일 7차 교섭에서 노사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을 중단했으며 7월 8일 127개 의료기관이 노동위원회에 동시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다. 7월 24일 산별총파업을 앞두고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7월 22일 윤석열 정부 시절 중단된 9·2 노정합의 이행체계를 복원하고 의료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 의료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총파업 방침을 철회하고 특성별, 의료기관별 교섭과 조정을 통해 대부분의 사업장이 타결했으며 일부 사업장이 교섭을 진행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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