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괴산군이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에 따른 간접영향권 지역 주민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6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매립시설 기준 간접영향권을 새롭게 설정해 총 340여 가구에 대해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조례 개정과 2024년 시행된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광역 소각시설보다 넓은 범위로 간접영향권을 확대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상 범위는 괴산읍 이탄리, 능촌리, 제월리, 사창리 일부와 감물면 구무정 등이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를 확인받은 후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가족친화, 주거환경 개선, 영농 자재, 건강보조, 자녀교육 등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로 구성됐다.
신청은 2026년 5월까지 가능하며, 매월 신청서를 취합해 심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접수는 괴산읍 능촌리 자원순환센터 내 환경과 사무실에서 받는다.
군은 지난 6월 접수된 57가구에 대해 지원을 완료했으며, 대상자에 대한 사전 고지 및 개별 안내도 진행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괴산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에 따른 간접영향권 지역 주민 지원 확대
기사입력:2025-08-06 23: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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