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물놀이형 수경시설 및 물놀이지역 일부 구간서 '수질기준 위반'

창녕군 홍포공원, 산청군 일원 대포숲, 경호강 총 3곳 기사입력:2025-08-05 13:11:52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지난 6월 18∼7월 30일에 걸쳐 여름철 무더위를 맞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33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시행한 결과 창녕군 홍포공원과 산청군 일원 대포숲, 경호강 총 3곳에서 수질기준을 위반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인 홍포공원은 유리 잔류염소가 기준에 미달[유리잔류염소 측정값 0.03∼0.06mg/L(기준 0.4∼4mg/L)]했고, 나머지 2곳은 모두 물놀이지역으로 대장균개체수가 기준(500마리/100mL)보다 높게 검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수질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즉시 운영을 중지토록 조치하고, 지자체의 홈페이지 게시 및 현장 현수막 설치 등을 시행했다. 이후 시설물 세척, 수질 재검사(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개선작업을 통해 수질기준을 준수한 것을 확인해 재개방했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폭염을 피해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휴식공간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강화하겠다”며 “시설관리자 분들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수질 및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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