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일부승'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5-1민사부는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2025년 3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리니지M’이라는 모바일 MMORPG(다중 이용자 온라인 역할 수행) 게임을 제공하고, 피고는 ‘R2’라는 모바일 MMORPG게임을 제공하는데, 피고가 원고 게임을 모방하여 피고 게임을 출시․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또는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금지 청구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법률적 쟁점은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게임 규칙 자체는 아이디어로서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다만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형식이 일부 있기는 하나,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표현형식이 선행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함께 법원은 원고가 선행게임의 규칙을 차용 내지 변형하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창의적인 요소가 담긴 시스템을 구현한 이상,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ㆍ배열 및 조합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로 인정되는 반면, 원고 게임은 시나리오와 캐릭터, 아이템, UI와 이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이를 통해 구현된 영상, 배경음악 등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이 게임 내에 상당 부분 존재하는바, 그 게임 자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법원은 피고는 피고 게임을 출시ㆍ제공함에 있어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배열 및 조합을 상당 부분 모방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가 피고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구성요소, UI 배치, 확률 수치 등을 수정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일부승' 선고
기사입력:2025-08-05 17: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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