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한병도의원 등 10인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성이 높은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그 임원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범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예산 규모를 공직유관단체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위탁 업무의 비중이 낮더라도 예산이 큰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한병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공직유관단체 기준에 명시하여 공직유관단체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아라고한의원은 전했다. (안 제3조의2제1항제3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한병도의원 등 10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8-04 17:01:2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04.30 | ▼62.86 |
| 코스닥 | 934.90 | ▼2.44 |
| 코스피200 | 576.63 | ▼11.3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820,000 | ▲754,000 |
| 비트코인캐시 | 841,500 | ▲4,000 |
| 이더리움 | 4,618,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390 | ▲110 |
| 리플 | 2,971 | ▲10 |
| 퀀텀 | 2,133 | ▼2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800,000 | ▲600,000 |
| 이더리움 | 4,623,000 | ▲3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370 | ▲130 |
| 메탈 | 574 | ▼2 |
| 리스크 | 304 | ▼2 |
| 리플 | 2,973 | ▲12 |
| 에이다 | 598 | ▲3 |
| 스팀 | 10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880,000 | ▲780,000 |
| 비트코인캐시 | 841,500 | ▲3,500 |
| 이더리움 | 4,620,000 | ▲2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340 | ▲90 |
| 리플 | 2,972 | ▲9 |
| 퀀텀 | 2,124 | ▼49 |
| 이오타 | 143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