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한병도의원 등 10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8-04 17:01:26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한병도의원 등 10인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성이 높은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그 임원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범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예산 규모를 공직유관단체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위탁 업무의 비중이 낮더라도 예산이 큰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한병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공직유관단체 기준에 명시하여 공직유관단체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아라고한의원은 전했다. (안 제3조의2제1항제3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41.59 ▲96.03
코스닥 883.08 ▲11.05
코스피200 550.01 ▲13.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105,000 ▲233,000
비트코인캐시 756,500 ▲4,500
이더리움 5,866,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3,650 0
리플 3,808 ▼2
퀀텀 2,95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172,000 ▲171,000
이더리움 5,869,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3,690 ▼10
메탈 749 0
리스크 319 ▼2
리플 3,809 ▼5
에이다 976 ▼2
스팀 13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160,000 ▲270,000
비트코인캐시 757,000 ▲5,000
이더리움 5,87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3,660 ▼20
리플 3,808 ▼3
퀀텀 2,960 0
이오타 21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