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서부경찰서는 7월 28일 오후 10시 40분경 부산 서구 암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피의자 A씨(50대·남)를 7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해 8월 1일 구속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시도하자 이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운전석에 매단 채 10m 가량 진행해 경찰관에게 무릎골절 등 전치6주 진단의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부산서부경찰서는 영상 분석 등 추적 수사를 통해 7월 29일 오전 8시 40분 사하구 소재의 식당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서부서, 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상해 입히고 도주 50대 검거
기사입력:2025-08-03 19:16: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748.37 | ▲91.09 |
코스닥 | 865.41 | ▲0.69 |
코스피200 | 524.45 | ▲13.9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7,800,000 | ▼587,000 |
비트코인캐시 | 784,500 | ▼8,500 |
이더리움 | 6,046,000 | ▼2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460 | ▼220 |
리플 | 3,610 | ▼29 |
퀀텀 | 3,012 | ▼3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8,000,000 | ▼252,000 |
이더리움 | 6,050,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480 | ▼220 |
메탈 | 777 | ▼8 |
리스크 | 349 | ▼4 |
리플 | 3,616 | ▼20 |
에이다 | 1,005 | ▼11 |
스팀 | 147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7,860,000 | ▼540,000 |
비트코인캐시 | 785,000 | ▼5,000 |
이더리움 | 6,050,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450 | ▼240 |
리플 | 3,614 | ▼24 |
퀀텀 | 3,007 | ▼26 |
이오타 | 219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