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용기간이 한 달가량 지난 의약품을 처방했다가 환자의 신고로 보건소 조사를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2023년 7월 한의사 면허 자격을 3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11월 행정법원은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이 과하다며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고, 보건복지부는 해당 판결을 수용해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의 절반인 1개월 15일로 줄였다.
이에 A씨는 단순 부주의로 인한 행위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환자에게 처방한 의약품의 사용기한이 36개월인 점을 언급하며 제조일로부터 만 3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처방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절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가 앞선 소송 판결을 바탕으로 자격정지 기간을 줄여 A씨의 주장은 이미 받아들여졌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처방한 한의사, "자격정지 정당" 선고
기사입력:2026-02-24 18: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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