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섬 발령 억울하다" 초과근무 대리서명시켜 수당 챙긴 공무원, '패소' 선고

기사입력:2026-02-24 18:10:34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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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법은 부하 직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초과근무를 했다고 대리 서명하도록 지시하고 수당을 가로챈 공무원이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패소 선고했다.

인천지법 1-2행정부(김원목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모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모 교육청 감사 결과 도서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부하 직원 2명에게 자신의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대리 서명을 하도록 지시했고 이는 2023년 한 해 그가 지시한 대리 서명 건수는 49차례에 달했다.

A씨는 이를 통해 초과근무 189시간에 해당하는 237만원가량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파악돼 2024년 8월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섬에 발령 난 것도 억울하니 우리는 이렇게라도 수당을 채워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대리 서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교육 당국 감사가 시작되자 A씨는 "자발적으로 대리 서명을 했다고 하라"며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데도 부모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부모 관련 수당을 지급받기도 했고 또 업무가 미숙하다며 부하 직원에게 40분 넘게 비인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언행을 한 사실도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실제 초과근무를 했으나 대리 서명이라는 절차상 흠결만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원고는 초과근무대장 관리자인데도 자발적으로 지침을 어기고 하급자들에게 복무에 대한 부당한 인식을 조장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의 법규 준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절대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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