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서울고법 형사15부로 재배당

기사입력:2026-02-23 12:42:49
결심 공판 출석한 김건희(사진=연합뉴스)

결심 공판 출석한 김건희(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다시 변경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서울고법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배당했다고 고지했다.

형사15부는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당초 김 여사 사건은 형사13부에 배당됐으나, 법관 중 유동균 고법판사와 김 여사의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의 연고 관계가 확인되면서 형사1부로 재배당됐었다.

다만 형사1부도 이날 가동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김 여사 사건이 재차 재배당된 상황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134.81 ▲167.06
코스닥 1,142.25 ▲20.37
코스피200 925.19 ▲28.1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21,000 ▼35,000
비트코인캐시 647,000 ▼1,500
이더리움 3,45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360 ▲30
리플 2,014 ▼5
퀀텀 1,348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29,000 ▲9,000
이더리움 3,45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360 ▲10
메탈 424 ▲1
리스크 186 ▲1
리플 2,015 ▼5
에이다 356 ▼1
스팀 8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8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649,000 ▲1,500
이더리움 3,45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360 0
리플 2,013 ▼7
퀀텀 1,321 0
이오타 8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