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약사회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에 개입한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로써 제재 절차의 공식적인 시작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가 2월 일양약품·대웅제약·종근당건강 등 주요 제약사에 압력을 행사해 다이소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다이소는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건기식을 약국 판매가의 1/5 수준 가격으로 판매했다. 하지만 초도 물량 판매 이후 제약사들은 돌연 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3월 대한약사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제약사 판매 중단이 약사회의 요구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에는 약사회가 사업자단체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를 제한했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 및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공정위, '건기식 다이소 철수 종용' 약사회 '갑질' 제재 착수
기사입력:2025-08-01 09: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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