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주민세 납부의 달' 맞아 고지서 발송 및 납부 당부

기사입력:2025-08-01 22:12:23
관악구청

관악구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여송 기자] 관악구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2025년 7월 1일 기준 현재 관악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금액은 6,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관악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이다.

세액은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기본세액’과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연면적 세액’(1㎡ 당 250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인만큼, 기한 내에 정확한 신고 및 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한달 간 납부 가능하다.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ARS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가 가능하다.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서울시 위택스 홈페이지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종이 고지서 누락 또는 수령 오류로 인한 체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이에 구는 ‘관악 1인 가구 통행톡’을 통한 홍보와 ‘스마트폰 미납알림 문자’ 발송을 통해 고지 누락과 체납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 방법과 자동이체 방법에 대한 홍보도 지속 확대 중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25.66 ▲1.29
코스닥 815.26 ▲1.16
코스피200 436.57 ▼0.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257,000 ▲7,000
비트코인캐시 806,000 ▼10,000
이더리움 6,103,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0,880 ▲50
리플 4,306 ▼8
퀀텀 2,977 ▲2,97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290,000 ▲11,000
이더리움 6,09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0,730 ▼40
메탈 1,039 ▼4
리스크 572 ▼3
리플 4,301 ▼3
에이다 1,263 ▼2
스팀 19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34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802,500 ▼1,500
이더리움 6,10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0,820 ▼10
리플 4,298 ▼1
퀀텀 2,922 0
이오타 28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