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추경호의원 등 16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 농어촌주택 취득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 부진과 저성장 심화를 고려할 때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농어촌 경기 부양, 위기지역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상기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추경호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 농어촌주택 취득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이라고 추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추경호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7-31 17:43: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61.30 | ▲47.90 |
코스닥 | 857.11 | ▲11.58 |
코스피200 | 475.34 | ▲8.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613,000 | ▲175,000 |
비트코인캐시 | 882,000 | ▲2,500 |
이더리움 | 6,359,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990 | ▲130 |
리플 | 4,294 | ▲35 |
퀀텀 | 3,434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710,000 | ▲142,000 |
이더리움 | 6,358,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980 | ▲120 |
메탈 | 1,006 | ▲10 |
리스크 | 513 | ▲5 |
리플 | 4,295 | ▲31 |
에이다 | 1,263 | ▲9 |
스팀 | 187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620,000 | ▲140,000 |
비트코인캐시 | 881,500 | ▲1,500 |
이더리움 | 6,35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950 | ▲130 |
리플 | 4,297 | ▲36 |
퀀텀 | 3,436 | ▼1 |
이오타 | 26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