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청주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청주시 민방위 대원 중 상반기 민방위 본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보충 교육을 실시한다.
8월 1일부터는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며, 3~4년차 민방위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1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2년차 민방위 대원은 9월부터 각 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되는 집합교육에 참여해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반기 민방위 보충 교육은 1차와 2차 보충교육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교육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대상자는 교육 일정을 확인해 반드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청주시, 상반기 민방위 본교육 미이수자 대상 보충 교육 실시
기사입력:2025-07-30 2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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