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청주시가 수질오염물질 저감시설을 활용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대폭 줄이는 적극행정을 구현했다.
시는 지난 28일 산단 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신고시설로 등록해, 설치 의무가 있었던 입주기업의 부담 비용 약 33억원을 절감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을 하거나 해당 폐수배출시설 업종 사업장을 건립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환경기초시설이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의무 설치 규정이 생긴 2006년 보다 앞선 2002년에 조성돼 설치 의무가 없었으나, 최근 신규 입주기업이나 변경 허가를 내려는 기업들이 이 규정에 의해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2018년 시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단에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청주시장 명의로 산단 신고시설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해당 시설은 총 3개소에 설치된 시간당 전체 6,400㎥을 처리할 수 있는 여과형 시설로, 약 116만㎡ 면적 내 있는 기업들에게 설치 의무를 없애줄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금강유역환경청과 수차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해당 시설을 오창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신고시설로 등록하도록 이끌어내 이번에 절차를 완료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오창산단 내 입주기업들은 개별적 설치가 필요 없게 됐으며, 현재까지 린텍코리아(주) 등 7개 업체가 시설비 약 33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 또한 관련 법에 따라 향후 혜택을 받는 기업들로부터 현재 운영 중인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관리비 일부를 보전받게 돼, 매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청주시, 수질오염물질 저감시설 활용 입주기업 부담 대폭 줄여
기사입력:2025-07-30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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