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광양시는 ‘2025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는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5년도 모집인원은 작년과 동일한 53명이며,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군복무자,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 신청 시 8월 8일 18시까지 청년일자리과에 도착한 서류에 한해 접수가 인정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광양시 '2025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기사입력:2025-07-30 05:19:5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154.46 | ▲69.61 |
| 코스닥 | 1,123.70 | ▲41.11 |
| 코스피200 | 756.46 | ▲11.3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440,000 | ▼266,000 |
| 비트코인캐시 | 867,500 | ▼2,000 |
| 이더리움 | 4,367,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6,700 | ▼40 |
| 리플 | 2,757 | ▼4 |
| 퀀텀 | 1,834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442,000 | ▼257,000 |
| 이더리움 | 4,366,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6,720 | ▼40 |
| 메탈 | 523 | ▼1 |
| 리스크 | 258 | ▼3 |
| 리플 | 2,756 | ▼7 |
| 에이다 | 518 | ▲1 |
| 스팀 | 9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470,000 | ▼260,000 |
| 비트코인캐시 | 868,000 | ▼2,000 |
| 이더리움 | 4,367,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6,720 | ▼80 |
| 리플 | 2,756 | ▼6 |
| 퀀텀 | 1,834 | 0 |
| 이오타 | 12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