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정말 구제가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는?

기사입력:2025-07-29 12:34:00
이상욱 행정심판연구소 대표 행정사

이상욱 행정심판연구소 대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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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행정심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구제 수단이다.

사법 절차 이전 단계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면허 구제의 핵심 절차’로 기능해왔다. 다만 최근 들어 음주운전 구제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명문화되지 않은 ‘내부 기준’이 사실상 구제의 문턱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 행정심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과거에는 음주사고나 재범자도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가능했다. 사정이 명확하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더라도 구제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감사원과 국회의 반복적인 지적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명시적인 ‘구제 제외 대상’을 공지하진 않으나, 내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상 기준선’이 존재하고 있다.

첫번째 명확한 기각 사유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다. 0.100% 이상일 경우, 현재까지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된 사례를 필자는 확인하지 못했다. 사실상 0.099%를 넘는 순간 행정심판은 구제가 아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로 전환된다.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두 번째 요인은 사고 유무다.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차된 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했거나, 기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라면 ‘물적 피해’로 분류된다. 이러한 경우도 2년 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하며, 행정심판 단계에서 자동적으로 기각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고 없음’은 인적 피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충돌·손괴도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명확한 기각 요인은 재범 여부다.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심판에서는 법적 요건을 넘어 ‘최근 5년 이내 전력’이 있으면 사실상 구제 가능성이 사라진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재범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된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

현행 행정심판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구제의 경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각 통지는 ‘재량 판단’이라는 말로 요약되고, 실제 심리 기준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국민 입장에서는 처분을 내린 경찰청과 심리기관인 행정심판위 모두 ‘신뢰할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질 수 있다. 심지어 생계형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라는 근거라도 있지만, 행정심판의 제한 기준은 명문화조차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절차일까?

그렇지 않다. 요건만 정확히 갖추고 있다면, 행정심판은 여전히 빠르고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 수단이다. 소송에 비해 절차가 단순하고, 평균 2개월 내외로 결정되며, 온라인으로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성과 속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유리하다. 객관적 조건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전략적 선택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도가 여전히 살아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기도 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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