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최근 해경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과 관련 업체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25일 부산시의 한 업자 A씨가 부산해경에 "마네킹 대금을 내려고 하는데 담당자와 전화 연결이 안 된다"며 문의하는 전화가 왔고, 확인 결과 업자가 지목한 담당자라는 인물은 실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부산해경은 사칭 사기가 의심되니 입금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나 해당 업자는 이미 200만 원을 입금했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실제 피해자가 받은 공문은 담당자 이름과 문서 양식 등이 엉터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4일에는 또 다른 업자 B씨가 "무전기 구매가 필요한데 경찰서보다 업체가 구매하는 게 저렴하니 대신 구매해주면 입금해주겠다"며 부산해경을 사칭, 입금을 유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사기 용의자는 업자 B씨에게 "예산이 많이 남아 세금 계산서 없이 견적보다 많은 금액에 현금 결제해주겠다"며 흡연부스 철거 공사를 미끼로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자 B씨는 부산해경 측에 전화 문의 과정에서 위조 문서에 나와 있는 해경 직원의 근무 여부 등을 문의한 결과 사기임을 확인했고,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부산해경은 "해양경찰서 명의로 발송되는 공문은 반드시 공식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며 "민간 업체에 직접 선입금이나 현금 할인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해경 명의의 공문이나 전화를 받으면 해경에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112 또는 해경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사칭 사기 잇따라…“입금 전 확인 필수”
위조 공문서 발송해 입금 유도…실제 피해 사례도 접수돼 주의 당부 기사입력:2025-07-26 21: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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