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홍숙 의원(거제1·2·3·4동)은 24일 연제구의회 제260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맡고 있는 ㈜N기업에 대해 부정당업자 지정과 2026년도 입찰 참가 배제 조치를 즉각 단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해당기업은 30년 가까이 연제구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을 독점해왔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계약 위반과 불법 행위가 반복되어 왔다”며 “이제 더 이상 행정의 방관은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반복된 위법과 계약 위반, 주민 안전과 신뢰 위협
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기업은 △7명 명의의 허위 인건비 청구로 약 2억 2천만 원을 부당 수령한 직접노무비 횡령 △생활폐기물 임시 적환장 설치 의무 불이행 △국유지 무단 점유 및 차고지 불법 사용 △산업재해 은폐 및 노동자 권리 침해 △복리후생비 허위 청구 및 도장 위조 의혹 등 다수의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특히 직접노무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했고, 현재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연제구청은 2억 원이 넘는 노무비 환수 조치를 내렸고, 이 기업은 이에 반발해 구청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임시적환장 미설치 문제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 기업은 30년간 과업지시서의 기본 조건인 임시 보관소를 확보하지 않고, 10차선 도로에 야간 적재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와 환경미화원의 부상 사고까지 발생했으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을 모두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이제라도 행정의 단호한 조치 필요… 구청은 직무유기 중단하라.”
정 의원은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며,다음 네 가지 조치의 즉각 이행을 요구했다.△ 해당기업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계약 해지△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2026년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업지시서 위반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그것이다.
정홍숙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구청은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민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연제구의회 정홍숙 의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 촉구
반복된 위법과 계약 위반, 주민 안전과 신뢰 위협 기사입력:2025-07-25 18:17: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19.41 | ▼126.03 |
코스닥 | 772.79 | ▼32.45 |
코스피200 | 420.72 | ▼17.8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327,000 | ▼545,000 |
비트코인캐시 | 740,000 | ▼10,000 |
이더리움 | 4,784,000 | ▼7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90 | ▼450 |
리플 | 3,897 | ▼101 |
퀀텀 | 2,792 | ▼5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425,000 | ▼279,000 |
이더리움 | 4,791,000 | ▼6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90 | ▼450 |
메탈 | 970 | ▼16 |
리스크 | 548 | ▼12 |
리플 | 3,902 | ▼97 |
에이다 | 971 | ▼18 |
스팀 | 178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480,000 | ▼310,000 |
비트코인캐시 | 739,000 | ▼10,000 |
이더리움 | 4,785,000 | ▼7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990 | ▼520 |
리플 | 3,893 | ▼104 |
퀀텀 | 2,785 | ▼55 |
이오타 | 24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