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위원장 발의, 농어업 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국회통과

기사입력:2025-07-24 09:56:29
어기구 (오른쪽)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어기구 (오른쪽)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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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농업민생4법’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이기도 하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이상고온과 국지성 폭우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반복돼 농어업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그런데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 재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의 60%로 제한하고 있어 농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게다가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 됐지만 가입률은 작년 기준 대상면적 대비 54.4.%에 머물러 있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의원들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수정 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 시 생계비 위주의 지원을 넘어 ▲재해 이전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장하고 ▲이상고온·지진 등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며 ▲재해지역 농가에 대한 정보 제공과 사각지대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토록 했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 적용을 최소화하고 ▲재해보험 상품 개발과 품목별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으며 ▲손해평가사의 전문성 강화와 교체 요구권 부여 등 농어민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어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연이은 자연재해로 고통 받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피해 보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신속한 피해복구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남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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