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7-23 16:49:41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강득구의원 등 11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신체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병역 기피는 상당 시간이 지나야만 범죄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공소시효가 짧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강등구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병역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강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09.68 ▼197.25
코스닥 757.46 ▼41.90
코스피200 1,048.16 ▼30.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81,000 ▼137,000
비트코인캐시 344,600 ▲1,200
이더리움 2,63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120 0
리플 1,570 ▼6
퀀텀 99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55,000 ▼108,000
이더리움 2,63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110 ▼10
메탈 324 ▼1
리스크 126 0
리플 1,572 ▼4
에이다 232 ▼1
스팀 5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1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345,000 ▲600
이더리움 2,632,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120 ▼70
리플 1,572 ▼4
퀀텀 990 ▼1
이오타 5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