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계룡시는 관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7.21.∼8.31.)를 진행한 이후, 면·동 합동조사반이 방문 조사(9.1.∼10.23.)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대상자가 정부24(모바일)앱에 접속해 응답하는 방식이며,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대표 1인이 세대 전체의 사실조사 응답이 가능하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확인이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 계층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이번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주민등록 불일치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0일까지 직권조치(정리)하고, 11월 26일까지 충남도를 거쳐 행안부에 결과 보고를 하게 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계룡시, 관내 모든 세대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기사입력:2025-07-23 2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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