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나주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전담 창구 운영 준비 사항을 최종 점검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지급 체계를 완비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총 8주간(7월 21일~9월 12일) 신청을 받으며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지급 금액은 일반 시민 18만 원,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 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관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전자제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종,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모바일상품권 ‘지역상품권 chak(착)’ 앱,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읍면동 방문 신청자에게는 기존 지류형 상품권이 아닌 즉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나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시작
기사입력:2025-07-22 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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