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격담합행위 대표이사 손배책임 60%제한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7-20 09: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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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가 H 이사회의 승인 없이 I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I의 지배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대표이사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주주대표소송, 2021다256702-공동소송참가 주주대표소송 판결).

주식회사 H는 1989. 10. 14. 휴대용 부탄가스 및 에어졸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H의 설립 당시인 1989. 10. 14.경 H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1993. 4.경 퇴임했고, 1996. 7. 30.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주식회사 I는 1985. 12. 18. 휴대용 부탄가스 및 에어졸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0. 7.경부터 현재까지 I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들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이하 통틀어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 제기 6개월 전부터 H 발행주식 총 860만 주 중 1만 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다.

(H 등의 가격담합행위와 과징금 부과처분 등) 피고는 H 및 I의 대표이사로서, 2007년경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등의 대표이사들과 향후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토대로 위 회사 등의 대표이사들과 2007. 8. 내지 9.경부터 2012. 2.경까지 9차례에 걸쳐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각 합의를 실행했다(이하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6. 11.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H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9억 6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했다.

H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청구가 기각됐고(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5누50179 판결), 이에 대한 H의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7. 1. 12. 자 2016두53234 판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와 H는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를 이유로 한 공정거래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11. 26. 각 1억 5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고단5549 판결).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됐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노4803 판결), 그 무렵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들은 2018. 4. 27.경 H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를 하여 H에 과징금 및 벌금이 부과되었고, H의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 영업을 하는 I의 대표이사를 겸하는 등으로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으며, H의 전속적 판매지역을 침해하여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H에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했으나, H는 이에 불응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주주대표소송)를 제기했다.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 7. 17.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은 상법 제403조 및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했다.

(피고가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다면 그 당시 서로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두 회사의 지분소유 상황과 지배구조, 영업형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나 상표의 사용 여부, 시장에서 두 회사가 경쟁자로 인식되는지 여부 등 거래 전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업 대상 여부가 문제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사가 속한 회사의 지점 내지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다면 두 회사 사이에는 서로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2011다57869 판결 등 참조).

-원심[대전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11597, 2020나11603(공동소송참가) 판결]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H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I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영업부문을 달리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을 뿐, 상호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H의 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H 이사회의 승인 없이 I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I의 지배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가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H의 투자설명서에 H과 I의 판매지역을 각각 표시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원고들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와 I의 ‘전속적 판매지역’이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결정에 피고가 가담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등 참조).

회사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참조),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H는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이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H가 입은 과징금 및 벌금 상당의 손해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H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집행하며 한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H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이득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에서 공제한다면, 이는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피고 주장의 이익을 H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 취지는 위와 같으므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피고의 책임제한에 대하여)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H,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그러면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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