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숙희 기자] 태안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3만 5722건이며 부과액은 총 66억 36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 대비 1.4%(약 92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건축물 시가표준의 전반적 하락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로, 납세의무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ARS 자동응답 서비스 또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숙희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jsh@lawissue.co.kr
태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기사입력:2025-07-22 0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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