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법은 상관인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조롱한 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10시께 한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사병 5명에게 여성 상관인 B 중사를 지칭하면서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다른 병사들과 장난스럽게 농담했을 뿐"이라며 "이 발언으로 군의 조직 질서와 지휘체계가 문란해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모욕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발언으로 부대 내에서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발언은 장난의 수준을 넘어 그 자체로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며 "피고인의 발언은 그 수위에 비춰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 체계를 충분히 해할 만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판결]동료들에게 여성 상관 성적 모욕한 병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
기사입력:2025-07-17 17:41:5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2.29 | ▲5.91 |
코스닥 | 818.27 | ▲6.04 |
코스피200 | 431.64 | ▲0.4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600,000 | ▲1,044,000 |
비트코인캐시 | 676,000 | 0 |
이더리움 | 4,656,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50 | ▼120 |
리플 | 4,415 | ▲27 |
퀀텀 | 3,188 | ▼1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554,000 | ▲1,206,000 |
이더리움 | 4,656,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30 | ▼90 |
메탈 | 1,093 | ▼3 |
리스크 | 629 | ▼5 |
리플 | 4,413 | ▲28 |
에이다 | 1,089 | ▼3 |
스팀 | 20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630,000 | ▲1,060,000 |
비트코인캐시 | 675,500 | ▲1,000 |
이더리움 | 4,656,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70 | ▼130 |
리플 | 4,415 | ▲30 |
퀀텀 | 3,190 | ▼27 |
이오타 | 31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