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부안군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어린이집·도서관 등 다양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안군청 2층 대강당에서 무료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ㆍ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부안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기사입력:2025-07-16 01: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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