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동종업체 이직 동료에 영업비밀 유출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07-14 17:32:00
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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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동종업체로 이직한 전 직장동료에게 반도체 세정공정 영업비밀을 누설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피해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으로 유출한 정보가 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중 부분적인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일하던 2019년 9월과 2020년 7월 다른 업체로 이직한 전 직장동료 B씨가 삼성전자 영업비밀인 반도체 세정 공정에 적용되는 파티클 관리 및 약액 관련 정보 등에 관해 질문하자 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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