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박철환 기자] 화순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화순군민이라면 20만 원~4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 2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5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화순군에 주민등록(6월 18일 기준)이 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군민이면 누구나 개별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신청 첫 주에는 민원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오프 라인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고, 주말은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다.
군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민생활문화센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어울림센터에서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창구를 운영한다.
소비쿠폰은 지급 시작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유효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된다. 화순군민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화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카드는 사용 불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로 한정된다.
박철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화순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
기사입력:2025-07-14 22: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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