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판결] 분양계약의 동기의 착오 취소 주장이 인정된 사안에 대하여

기사입력:2025-07-11 16:22:45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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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중도금 미지급시 계약금 환급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중도금 대출이 반려된 사안에서, 원고의 동기의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22일 ,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수참가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사업을 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오피스텔의 수분양자이다.

피고인수참가인은 피고 B 주식회사와 부동산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 및 피고 주식회사 I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분양대행업무를 주식회사 K에 재위탁하고, 원고는 중도금 전액 대출 및 중도금 미지급시 계약금 환급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원고는 중도금 대출이 반려되자 재위탁 받은 회사의 직원들을 사기로 고소함이다.

분양업무를 재위탁 받은 회사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법원은 "시행사인 피고가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법원은 원고의 착오 취소 주장에 대해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도금 대출 및 계약금 반환여부에 대해 기망을 당했으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수참가인이 원고에게 착오 사실에 관한 고의·중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원고는 피고가 전문가로 보이는 만큼 설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시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서의 내용을 간과한 것은 부주의일 수 있으나, 원고에게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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