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폭행 쌍방고소' 경찰 커플, 나란히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07-11 16:29:38
법원로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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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은 폭행 혐의로 서로를 고소한 경찰관 연인에게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오흥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연인 간의 상호 폭력의 측면도 일부 있으나, 두 사람의 나이 및 직급 차이, 현저한 신체조건 차이 등을 고려하면 서로에게 행한 폭력을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며 "다만 경찰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헌신한 것으로 보이며 많은 동료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운전 중인 A씨를 폭행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A씨의 폭력 및 폭언, 욕설에 대항하거나 자극받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인 사이였던 A씨와 B씨는 2022년 10월 국내 한 관광지에 갔다가 입장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를 폭행하는 등 여러차례 주먹다짐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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