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해 코빗서 매각

기사입력:2025-07-10 16:18:32
[로이슈 편도욱 기자] 코빗은 지난달 27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코빗 거래소를 통해 직접 매각 후 원화 출금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빗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이전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한 후 자진매도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체납자가 기한 내 매도하지 않음에 따라 가상자산을 직접 추심 및 매각하여 체납세액을 환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징수기관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 계정 및 전용 계좌 개설이 허용된 직후 빠르게 이뤄진 사례로, 기존에는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추심이 어려웠던 가상자산에 대해 효과적인 징수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2022년 3조 7,383억 원에서 2023년 4조 59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와 추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023.66 ▼732.09
코스닥 705.85 ▼59.01
코스피200 945.69 ▼123.5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16,000 ▲74,000
비트코인캐시 309,800 ▲900
이더리움 2,74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9,810 ▲45
리플 1,538 ▲2
퀀텀 93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10,000 ▼66,000
이더리움 2,74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9,805 ▲30
메탈 296 ▼3
리스크 109 ▼1
리플 1,537 ▲2
에이다 230 ▲2
스팀 5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7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309,600 ▲700
이더리움 2,74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9,785 ▲35
리플 1,538 ▲2
퀀텀 937 0
이오타 48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