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코빗은 지난달 27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코빗 거래소를 통해 직접 매각 후 원화 출금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빗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이전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한 후 자진매도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체납자가 기한 내 매도하지 않음에 따라 가상자산을 직접 추심 및 매각하여 체납세액을 환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징수기관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 계정 및 전용 계좌 개설이 허용된 직후 빠르게 이뤄진 사례로, 기존에는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추심이 어려웠던 가상자산에 대해 효과적인 징수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2022년 3조 7,383억 원에서 2023년 4조 59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와 추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제주도청,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해 코빗서 매각
기사입력:2025-07-10 16:18: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00.05 | ▲71.54 |
| 코스닥 | 924.74 | ▼5.09 |
| 코스피200 | 580.81 | ▲11.0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677,000 | ▼448,000 |
| 비트코인캐시 | 881,500 | ▼4,500 |
| 이더리움 | 4,545,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850 | ▼80 |
| 리플 | 3,039 | ▼23 |
| 퀀텀 | 2,137 | ▼2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836,000 | ▼365,000 |
| 이더리움 | 4,547,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840 | ▼90 |
| 메탈 | 602 | ▼5 |
| 리스크 | 328 | ▲1 |
| 리플 | 3,042 | ▼21 |
| 에이다 | 625 | ▼3 |
| 스팀 | 11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710,000 | ▼390,000 |
| 비트코인캐시 | 882,000 | ▼4,000 |
| 이더리움 | 4,543,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840 | ▼100 |
| 리플 | 3,038 | ▼23 |
| 퀀텀 | 2,168 | 0 |
| 이오타 | 1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