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주경찰서(형사과)는 지난 6월 30일경 진주시 소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지하던 흉기를 휘두르며 거리를 활보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피의자 A씨(50대)를 공공장소 흉기소지(3년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등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술취한 사람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1년간 A씨를 상대로 접수된 112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 진술을 확보,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주 관내의 병원, 편의점,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업무방해한 혐의 3건을 추가했다.
경찰은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연장 운영(7. 1. ~ 10. 31., 4개월간)하면서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주취폭력 및 흉기이용 범죄에 대해 기존 112신고 이력 분석과 적극적인 탐문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상반기(4. 1. ∼ 6. 30.) 집중단속 결과 640명 검거(구속 20)했다.
생활주변 폭력배의 습성상 같은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피해진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찰은 "신속한 검거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꼭 필요한 만큼 주취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정도에 상관없이 바로 112 신고해 달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진주서, 공공장소 흉기소지 및 소상공인 업무방해 생활주변 폭력 피의자 검거(구속)
상반기 (4. 1. ~ 6. 30) 생활주변폭력 집중단속 결과 640명 검거 (구속20) 기사입력:2025-07-07 1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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