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언론’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그만큼 언론의 정론직필에 대해 무겁게 해석하며, 기자(언론)의 취재권을 보장한다.
또한 헌법에서 언급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서 말하는 '언론'은 (개별 법률의 언론 개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행위 일반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최근 인천지역 3년차 신생 언론사인 ‘기자들의 눈’이 입장문을 내고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어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자들의 눈’에서 발표한 입장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지역 대표 언론사인 A사의 임금채불 ▲경기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요청 ▲기자들의 눈 대표이사 개인 유튜버 방송 민사소송 등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인천지역 대표 언론인 A사의 임금채불… 대한민국 대표 통신사인 N사의 보도를 인용과 추가적인 취재로 이루어진 보도로 통상 기자들의 여러 취재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이다.
▲경기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요청… 언중위가 ‘기자들의눈’ 원문에 (A언론사)반론을 달아주면 어떤지 중재했지만 (‘기자들의 눈’) 이미 본문에 반론은 적시됐다며 거부했다.
이는 언중위에서도 정정보도 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자들의 눈 김양훈 대표이사 개인 유튜버 방송 고소… A언론사 P대표는 자신의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서 사용했다며 김양훈 대표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로 2,000만원의 소를 재기했다.
‘기자들의 눈’ 입장문에 의하면 유뷰버 방송에서 사용한 A언론사의 P대표 사진은 P대표가 A언론사에 대표로 취임하면서 A언론사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사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당시 복수의 언론에서 다뤄진 내용으로 A언론사에서 사용하라고 제공한 사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초상권 침해 하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한편 인천지역 대표 언론이라고 자평하는 A언론사의 행태를 두고 지역에서는 “속 시원하다”, “한번 쯤 이럴줄 알았다” “기자들의 눈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화이팅” 등 A언론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 또한 A언론사가 주지해야 할 대목일 것이다.(인천시청출입기자단 기사 공유)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신생언론 ‘기자들의 눈’, 언론이 언론 재갈 물리나 항변
임금채불 등 정론직필 & A일간지…정정보도와 대표 초상권 침해 각각 주장 기사입력:2025-07-05 16: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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