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 상담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간담회 가져

부산지역 임금체불 현황분석 및 대책 논의…2024년 체불금액 1,070억 원 기사입력:2025-07-03 14:23:3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간담회 모습.(사진제공=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간담회 모습.(사진제공=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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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는 지난 6월 2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 27일 부산북부지청을 각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부산지역 임금체불 현황 분석 및 대책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삼담소는 지난 4월 30일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부산지역 노동자의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고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번 방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5월까지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전체 체불임금액의 57%에 육박할 정도로 더욱 심각해졌음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는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 확대·강화 ▲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제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사용자의 잘못이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처벌불원서 내용을 노동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안내 ▲대지급금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면담에 참석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체불임금문제 해결은 일하는 사람 전반에 대한 보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짜 3.3% 프리랜서 문제나 특수고용노동자의 임금체불 관련 지적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잘 챙겨 조속히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재직자 체불임금센터 운영(한시적), 근로감독청원제도, 현장예방점검의날, 수사강화 및 전담팀 구성 등 강제수사와 권리구제를 함께 진행해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자와 가족의 고통에 공감하며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기획감독 또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간담회 모습.(사진제공=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간담회 모습.(사진제공=민주노총 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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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노동상담소의 경우, 동부지청 관내 센텀일반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 관련 전반에 대해 파악해야 함을 강조했다. 서부산노동상담소의 경우, 강서구 산업단지 중소영세사업장과 공단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문제 개선에 북부지청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체불임금 해소 관련한 제안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체불임금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관련부서 보고 및 교육을 통해 노동자 권리 보호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2024년 부산지역 체불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천억 원을 넘어섰다.

2011년 대비 전국의 체불임금 증가폭은 88%인 반면 부산은 128%로 전국평균보다 1.5배 이상 높고, 신고건수와 체불노동자 수도 전국 평균치의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이었다.

이는 경기침체와 지속적인 건설업 부진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부산지역 체불임금 중 312억(약 30%)이 건설업체에서 체불된 것이다. 또한 부산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많은 점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2024년을 기준으로 부산지역 3개 노동청(부산청, 부산동부지청, 부산북부지청)의 체불임금 진정·고소 건수는 총 21,896건(부산청 10,244, 부산동부지청 8,914, 부산북부지청 2,738건)이고 체불금액은 1,070억 원에 달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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