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7월 3일 자로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지정 구역은 홍제동 298-9번지 일대 42,515㎡(대지 23,966㎡, 기반시설 18,549㎡)로 주 용도는 주거, 판매, 업무, 문화, 복지 등이다. 이곳에는 ‘1970년 완공된 홍제천 위 유진상가(맨션)’와 ‘인왕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정비계획으로 이 구역에 건폐율 60%, 용적률 700%, 최고 높이 170m 이하의 건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고 총 1,121세대의 공동주택(임대 141세대 포함)과 함께 상업·문화·복지시설이 복합 배치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서대문구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
기사입력:2025-07-03 18: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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