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시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로 한정돼 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일상 골목까지 넓히기 위해 올해 100개소의 골목형 상점가를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 할인 혜택을 골목상권까지 확산시키는 한편,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점포와 영세 상인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
기사입력:2025-07-02 21: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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