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무법인 명원은 우지원 대표변호사가 한국해양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대학 교육공무원의 징계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담당한다. 외부 전문가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교육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동시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지원 변호사는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한 후 동 대학 해사법학부 겸임교수를 역임하며 모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 부산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고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형사·해양·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번 위촉은 우지원 변호사의 형사법 전문성과 교육 분야 경험, 그리고 모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되며 다양한 공적 활동을 통해 축적된 경험은 교육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끄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지원 변호사는 "모교에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교육공무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대학 교육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명원은 우지원 변호사 외에도 신명철 대표변호사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교육 및 해양경찰 분야에서 지속적인 전문성을 발휘하며 관련 법률 업무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우지원 대표변호사, 한국해양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위촉
기사입력:2025-06-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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