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 강남구가 버스정류장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6개소에 노면표시와 도로 경계석 안내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구는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자발적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계도 중심의 환경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6개소 모두에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도색을 완료했으며, 정류장 경계석에 논슬립 안내판 설치는 7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반사 기능이 있는 특수 유리 섬유 재질로 제작된 이 안내판은 운전자가 현장에서 주정차 금지 장소임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계도 효과를 극대화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및 경계석 안내판 설치
기사입력:2025-06-27 1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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