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대웅제약이 자사의 신약 처방 등을 대가로 특정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사의 적법한 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시켰다"며 "지난해 권익위 및 경찰이 최종 불입건 처리한 사항"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26일 대웅제약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당사의 학회 후원 및 제품설명회 활동과 관련된 보도가 있었으나, 해당 보도는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당사의 적법한 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 보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JTBC는 대웅제약 영업직원들이 신약 처방 등을 대가로 대학병원 등 380곳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JTBC는 입수한 보고서에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이 자세히 담겼다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약사법 및 공정경쟁규약을 철저히 준수하며, 의약학계의 발전을 위한 학술행사를 후원하고 의료진에게 제품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활동은 모두 내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기획되고 집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보도에서 언급된 ‘보고서’는 공식 문서가 아니며, 영업사원이 CRM 시스템(Salesforce)에 작성한 활동 메모다. 일부 직원이 자신의 성과를 과장해 작성한 메모를 발췌해 합법적인 학술활동과 잘못 연결해 보도한 것"이라며 "해당 사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찰이 익명 제보를 받아 조사했고, 최종 불입건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25일 성남중원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도경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재수사에 "지난해 권익위·경찰에서 불입건"
기사입력:2025-06-26 17: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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