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숙희 기자] 충청남도 서산시는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가정위탁부모 4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보수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가정의 집에서 양육하는 제도로, 위탁부모는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가 맡아 ▲보호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범죄예방 ▲학대 예방 ▲아동 발달 시기에 따른 양육 방법, 우리아이 성교육 및 보호자의 역할 등을 교육했다.
정숙희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jsh@lawissue.co.kr
충청남도 서산시, 가정위탁부모 보수 교육 진행
기사입력:2025-06-26 12: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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