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발의, 여권법 개정안…법제처 입법 우수사례 뽑혀

김 의원 “국민 눈높이 민생입법…법제처도 인정” 기사입력:2025-06-26 00:00:20
김성원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성원 (오른쪽)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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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이 내놓은 여권법 일부개정안이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로 공식 선정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호자의 (실종·소재불명·장기수감) 등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여권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자의 사유로 인해 대리인 승인의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여권 발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특히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는 (국제대회참석·해외수학여행·유학) 등 일상적인 해외활동마저 제약을 받아 큰 불편과 심리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고 있었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를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 법안이 지난 4월 공포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법제처는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우수 입법 사례로 소개했다.

김성원 의원은 “보호자의 부재로 헌법상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품은 입법이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 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법제처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법령 체계의 (정합성·국민권익보호·정책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원 입법 지원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소개해 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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