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백승아의원 등 10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학교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백승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할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협조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경찰청장이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여 학교 구성원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백승아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20조의6).
참고로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백승아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6-25 17:05: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68.73 | ▲26.99 |
코스닥 | 782.51 | ▲5.27 |
코스피200 | 428.50 | ▲4.0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01,000 | ▼878,000 |
비트코인캐시 | 831,000 | ▲500 |
이더리움 | 6,583,000 | ▲14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4,130 | ▲2,040 |
리플 | 4,221 | ▲18 |
퀀텀 | 3,176 | ▲2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33,000 | ▼808,000 |
이더리움 | 6,591,000 | ▲15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950 | ▲1,930 |
메탈 | 1,042 | ▲13 |
리스크 | 559 | ▲5 |
리플 | 4,221 | ▲21 |
에이다 | 1,275 | ▲12 |
스팀 | 18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80,000 | ▼810,000 |
비트코인캐시 | 835,500 | ▲5,000 |
이더리움 | 6,590,000 | ▲15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4,030 | ▲1,910 |
리플 | 4,222 | ▲21 |
퀀텀 | 3,167 | ▲17 |
이오타 | 289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