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사입력:2025-06-24 18:45:46
(제공=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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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우리는 더 이상 동료의 장례식에 가고 싶지 않다! 정부는 학교 급식실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폐암 산재 175명! 사망자 13명! 정부는 죽음의 학교 급식실 문제 해결하라!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인정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라! 저임금·고강도 학교 급식실의 인력 기준과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월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에서 ‘학교 급식 폐암 산재 노동자의 마지막 장례식’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했다.

기지회견은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정책실장의 사회로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의 모두발언,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건강한 급식은 건강한 노동자로부터), 이맞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경과와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의 주제발언, 김모 조리사(2022. 12. 15.확진)의 당사자 발언, 구희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상임대표(급식 노동의 위기는 친환경무상급식의 위기)의 주제발언이 있었다.

이어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 정문식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노무사의 기자회견문 낭독, 상징의식(검은옷을 입은 참가자들이 폐암산재 노동자의 영정과 국화를 들고 행진, 이후 요구아나 대통령실 전달)순으로 진행됐다.

4월 28일이 국가기념일인,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됐다. 그러나 국회에 따르면 학교급식실 산재는 2020년 701건에서 2024년 216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17일 충북 진천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급식실 동료가, 무를 자르기 위해 야채 절단기를 사용하던 중 오른손 중지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고를 당한 후에도 동료 급식 노동자들은 점심 준비를 위해 청심환을 먹고 계속 조리했다. 손가락 재해자는 오히려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 급식실 동료들이 사과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학교급식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가가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 대통령이 학교급식법 개정을 직접 약속하겠다.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종합대책기구를 꾸리고, 정책대안과 실행예산을 세우겠다. 이제는 죽고 다치지 않는 신명나는 학교급식실에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식사하도록 하겠다.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급식 폐암당사자인 김모 조리사는 "조리하면서 발생하는 뿌연 연기가 학교로 퍼져 나갔고 아이들은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좋아했다. 조리실 안에선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 오랜 기간 서 있다 보니 숨쉬기도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매일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저는 22년 폐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폐암 환자가 되어 수술을 받아 산재 신청 후 한참을 기다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아 지금까지 항암제를 복용하고 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학교 급식한 노동자가 폐암 환자가 될 때까지 정부와 교육청들은 왜 우리들을 외면했는가? 지금도 마찬가지다. 안전하게 일하게 해달라고 인원 보충과 처우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우리에게 정부는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여전히 급식노동자들의 폐암은 개별사례로 취급되고 있으며, 산재 통계조차 제대로 나와있지 않다. 여전히 조리흄은 직업성 유해인자로 지정되어있지 않았다. 적은 인원으로 수많은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들은 아파도 쉬지 못한다"며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던 이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투쟁으로, 연차 시 대체인력 확보를 사업주의 의무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이곳의 급식노동자들은 처음으로, 아팠을 때 쉴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계속 알려내고, 건강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했다.

임자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저희 소송단(변호사 곽예람, 문은영, 오민애, 임자운, 정정훈)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함께, 급식 노동자 아홉분을 대리하여 올해 1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광주(원고 1, 2, 3, 4), 전남(5, 6), 부산(7, 8,), 경북(9)에 소재한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실에서 짧게는 12년(원고4) 길게는 27년(원고5) 동안 일하다가 폐암 진단을 받으셨다. 원고들의 폐암은 모두 업무상질병 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광주시, 전라남도, 부산시,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이다.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폐암’ 발병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조리흄 노출에 대한 관리 의무, 적정 인력 배치기준을 도입하고 급식 종사자의 정의와 그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의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앞으로도 급식노동자의 질병 피해와 작업환경 문제를 알리고 올바른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에 계속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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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희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상임대표는 "현재 이러한 심각한 상황은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불가능하게 한다. 급식 노동자들의 총체적 위기는 친환경무상급식 위기로 치닫고 있으며 교육당국과 국회 등의 무책임과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쇠귀에 경있는 심정이지만 이제 교육당국과 국회는 아우성에 답을 해야 한다"면서 "급식은 한 끼의 식사를 넘어선 건강과 성장 그리고 상생을 추구하는 교육의 일환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대선 기간에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5대 정책요구안을 제시했고 정책협약을 맺었다. 정부여당 등과 협의를 통해서 학교급식법 개정과 시급한 현안 과제를 급식노동자 여러분과 연대하면서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학교급식법 개정 등으로 대선 1호 정책협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의 시급한 해결과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급식실은 여전히 뜨겁고, 바쁘고, 숨 막힌다. 너무 적은 사람으로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고, 너무 낮은 임금으로 너무 위험한 일을 해내야 하는 이 구조, 노동자들의 헌신을 강요해 온 이 구조는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의 지속 자체를 흔들고 있다"며 "신규 채용 미달, 중도 퇴사가 비일비재하고 결원은 일상이 되었다. 병가나 휴가는 여전히 쉽지 않다. 고질적인 저임금 구조와 방중 비근무자 임금 문제 등은 더욱더 급식 노동으로의 인력 유입을 막아서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우리는 그저 병들지 않고 일하고, 죽지 않고 퇴직하는 삶,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따뜻한 밥을 지어주며,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섰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더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죽었다’는 말이 흔한 이야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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