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 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한 보석 조건은 피고인이 석방되더라도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보석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보석 허가는 법원 재량"
기사입력:2025-06-24 15: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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